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.
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, 신속한 평가사정(조사결정)을 위함입니다.(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)
[법률적 근거]
보험업법 제185조(손해사정)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(이하 "손해사정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(이하 "손해사정업자"라 한다)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.
[손해사정법인이란?]
•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
•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공정성과 신뢰를 우선으로 합니다.
• 보험사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조사자들을 보유하여 보상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합니다.
•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합니다.
1.손해발생 사실의 확인
2.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
3.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4.제1호 내지 제3호(손해발생 사실의 확인,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,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)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, 제출의 대행
5.제1호 내지 제3호(손해발생 사실의 확인,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,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)의 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